당시 서울대 직원 “조국 딸, 세미나 참석”

당시 서울대 직원 “조국 딸, 세미나 참석”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15 02:18
수정 2020-05-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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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뒤풀이서 조민 만나” 檢 조사 진술 번복
한인섭 증인 출석 불응…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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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기존에 나온 조씨 주변의 진술과 배치된다. 그러나 증인이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하는 데다 스스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말해 재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14일 진행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은 “2009년 5월 세미나 당일 외고생 3명이 찾아와 일을 돕고 싶다고 했다”며 “그중 한 명이 뒤풀이 장소에서 조국 교수 옆에 앉아 자신이 ‘조국 교수의 딸 조민’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조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조국 교수의 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언론에) 사진이 나오고 하니 조민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자 김씨는 “법정 진술이 맞다”면서 “당시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김씨가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며 머뭇거리자 임정엽 재판장은 “아까는 조씨가 ‘조국 교수의 딸 조민’이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중에 언론에서 듣고 알게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진술은 앞선 공판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들이 “조씨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도 상반된다.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전날 ‘회의가 있고 증언 거부권이 있으며 기억하는 게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또 불출석하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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