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檢에 고의 조작 여부 수사 요청


속행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건에 대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시간보다 더 일찍 알았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참사 당시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실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참위는 “최초 인지 시간이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사참위는 청와대가 오전 9시 19분보다 10분 안팎 이른 시간에 참사 발생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이 고의로 보고 시간을 조작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사참위의 조사 결과 발표로 검찰은 유리한 ‘패’를 쥐게 됐다. 최초 인지 시간조차 허위로 드러날 경우 당시 보고 시간을 고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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