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처남댁 ‘50억대 횡령·탈세’ 혐의로 2심 집행유예

MB처남댁 ‘50억대 횡령·탈세’ 혐의로 2심 집행유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5 15:12
수정 2020-05-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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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다스 계열사에 임원 등재
탈세 혐의 중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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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금강 주식회사도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권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한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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