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간 악성민원에 극단 선택…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

1년 8개월간 악성민원에 극단 선택…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18 18:06
수정 2020-10-19 0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악성 민원인에게 1년 8개월간 시달리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 온 A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이 원인이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개인적 요인이 겹쳐 우울 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