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초인종 누른 스토킹 女, 징역 6개월 실형

비·김태희 집 초인종 누른 스토킹 女, 징역 6개월 실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10 13:52
수정 2024-01-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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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9일 결혼한 비와 김태희 부부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19일 결혼한 비와 김태희 부부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지속해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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