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677만원 부당이득 환수”
재판부 “야간·우천 때 시야 방해
판단 착오, 중과실로 단정 못 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2년 6월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공단은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듬해 3월 “A씨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당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치료비로 나간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 측은 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 중이었기에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고가 A씨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A씨가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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