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인용 시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고
2014년 때처럼 위헌 결정 무게 속“崔 계속 버티면 직무유기” 지적도崔 임명하면 9인 체제 완성되지만헌재 ‘셀프 임명’ 논란 불가피할 듯합헌 결정 또는 우의장 청구 각하땐 尹 탄핵심판 불완전 체제 부담 커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3일 나온다. 다만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3일
공정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檢 “조희연 땐 보완수사 했는데…”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26일 서둘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모호한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다.앞서 공
尹 현직 첫 체포·구속 이어 ‘피고인’ 검사장회의서 “입증할 증거 충분”일부는 “석방 후 보완수사” 의견도재판도 빨라져 1심 7월말까지 선고尹측 “檢, 최악 선택… 위법성 밝힐 것”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현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봐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기거나 옹호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인사와 유튜버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위대를 준동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을 침탈하게 했다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특정 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네 차례의 변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이후 증인들을 대거 소환하며 속도를 낸다. 헌재는 다음 달 13일까지 총 여덟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신속 심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의 규모에 따라
헌법재판관 “국회 정지 의도인가”金 “비상계엄 요건 대통령이 판단군 투입? 불필요한 인원 빼내려”포고령 작성 어떻게 했나尹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었다”金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국회 투입 병력 12명? 280명?金 “280명 곳곳에…” 대답 못 하자 尹 “장관이 병력 위치 파악 못 할 것”헌법재판관들은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