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위헌 내려도 崔대행에 강제 못해… 8인 지속 가능성

‘마은혁 미임명’ 위헌 내려도 崔대행에 강제 못해… 8인 지속 가능성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02 18:18
수정 2025-02-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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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선고 따른 시나리오 셋

2014년 때처럼 위헌 결정 무게 속
“崔 계속 버티면 직무유기” 지적도

崔 임명하면 9인 체제 완성되지만
헌재 ‘셀프 임명’ 논란 불가피할 듯

합헌 결정 또는 우의장 청구 각하땐
尹 탄핵심판 불완전 체제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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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3일 나오게 되면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셀프 임명’이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불완전한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심리·선고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3일 결정을 내린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취지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결론도 낸다.

법조계에선 2014년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선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재가 내린 바 있어 최 대행의 미임명에도 역시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둔다. 쟁점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지 여부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강제하거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 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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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헌 결정이 나오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한다면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의 퇴임 이후 3개월여 만에 ‘9인 체제’가 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임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 셀프 임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보다 뒤늦게 접수된 최 대행 사건을 먼저 선고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경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행정부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만큼 헌법적으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며 “헌재는 재판관 8명으로도 기능을 유지하며 탄핵심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우 의장의 청구를 각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우 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헌재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헌재가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전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2025-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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