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헌재 흔들기 멈추고, 헌재는 공정성 오해 없도록 해야

[사설] 與 헌재 흔들기 멈추고, 헌재는 공정성 오해 없도록 해야

입력 2025-02-02 23:48
수정 2025-0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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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관 비판, 국론분열 가중
헌재, 균형 잃지 않는 절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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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로 들며 재판관에 자진 사건 회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로 들며 재판관에 자진 사건 회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회피 촉구의견서를 내자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SNS 교류 등을 이유로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데다 소속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다. 이런 부분에 여당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권이 재판관들의 과거 이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심판 기피나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을 넘은 헌재 흔들기로 비친다. 탄핵심판이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된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없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겠다면 주관적 의혹이 아니라 객관적 사례가 있어야 한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기피신청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미 2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한 만큼 기피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6인)에 못 미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용 또는 재판불복용으로 정치공세를 계속하면 헌재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재도 공정성에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정식 변론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은 속전속결로 오늘 결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마 재판관의 가세로 헌재 9명 중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으로 불어나면 편중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재의 숙고와 절제가 필요해 보인다.
2025-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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