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尹 옹호한 ‘계엄 2인자’
헌법재판관 “국회 정지 의도인가”金 “비상계엄 요건 대통령이 판단
군 투입? 불필요한 인원 빼내려”포고령 작성 어떻게 했나
尹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었다”
金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국회 투입 병력 12명? 280명?
金 “280명 곳곳에…” 대답 못 하자
尹 “장관이 병력 위치 파악 못 할 것”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원 안)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원 안)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김 전 장관과 서로 목례하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51일 만인 이날 법정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대면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총 6명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했다고 밝혔다.
●헌재 “군 동원, 질서 유지 목적 맞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자 정 재판관은 “(군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인원을 빼내야 해서”라고 말했다.
●“국회 기능 정지 의심”
김 재판관은 당시 최 부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지시하는 쪽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말을 끊고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자 김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쪽지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확인한 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행안장관·국정원장 등에도 ‘계엄 쪽지’ 준비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건네려고 했던 쪽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처럼 (쪽지를)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을 준비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6~7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나열했고 김 전 장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건넸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건네지는 못했고, 최 부총리가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자료, 10·26 및 12·12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별 말 없었는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尹, 직접 신문 나서기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할 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 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았다”면서도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의 규모를 두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윤 대통령 측은 ‘12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자 윤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의 복도 등 곳곳에…”라며 제대로 답을 못 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님께서 병력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다.
2025-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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