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측, 부정선거 등 증거 500여개 제출…변호인단 “국가 위기 보여주는 증거”

[단독] 尹측, 부정선거 등 증거 500여개 제출…변호인단 “국가 위기 보여주는 증거”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24 01:17
수정 2025-0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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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극우매체 기사 등 증거 신청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판결도 포함
변호인 “부정선거 실태 고발 책자”
“‘탄핵 5대 쟁점’ 증거도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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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2025-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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