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 신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동물학대 범죄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 바깥에 두고 목줄을 차에 연결한 채 10~50㎞/h 속도로 운전했다. 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개는 바닥에 끌려가며 앞다리의 가죽이 벗겨지는 등 다쳤고 다음날 숨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반려견을 생매장한 동물학대범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21년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반려견이 질병을 얻자 장례비를 아끼려고 살아 있는 반려견을 화단에 그대로 매장했다. 1시간 후 반려견은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지만 다음날 죽었다.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상당수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선고된 82건 가운데 벌금형이 46건으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4건(17%), 징역형의 실형은 5건(6%)에 그쳤다.
이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성 있는 판결을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감형 요소 지나친 적용은 삼가야”
양형기준을 신설할 때 동물학대 범죄에 감형 요소가 지나치게 적용되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B씨 사건의 재판부도 ‘B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올해 발표한 논문에서 “피고인이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동물에게 이런 사과가 전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2024-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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