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10 14:43
수정 2025-02-10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이 중 89억 5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으며, 202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 9억 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