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음주량 상당해 사고 내”
반성문 30장 추가 제출…검찰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5.24 뉴시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사실은 부인했으나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 마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김씨는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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