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임의탈퇴 해제 후 웨이버 공시… 7일 내 이적 못하면 내년 시즌 FA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상현(37)의 소속팀 kt 복귀가 좌절됐다.김상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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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은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시 주택가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kt는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13일 김상현에게 임의탈퇴 중징계를 내렸다.
그 뒤 리그 복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임의탈퇴 공시 후 1년)이 다가오자 김상현의 복귀 여부를 놓고 야구계에서는 여러 갈래 의견이 나왔다. kt 내부에서도 그의 복귀를 놓고 고심이 많았지만 결국 방출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웨이버 공시를 통해 이적하지 않고 무적 신분이 되면 임의탈퇴 기간을 제외한 내년까지의 잔여 연봉은 지급된다. 김상현은 2015시즌 종료 후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어 원소속 구단인 kt와 3+1년 최대 17억원(계약금 8억원)에 계약했다. 현재는 독립리그 저니맨 외인구단 소속으로 뛰면서 야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상현은 2000년 해태(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LG, KIA, SK를 거쳐 2014년 신생팀 kt에 합류했다. KIA에서 뛰던 2009년에는 타율 .315(7위), 141안타(10위), 127타점(1위), 36홈런(1위)의 활약으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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