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28/SSC_20250128065209_O2.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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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선 같은 해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했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면서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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