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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국가 안전 위협세력 인정할 수 없어” “헌재, 정당해산 요건 확대 해석·월권”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국가 안전 위협세력 인정할 수 없어” “헌재, 정당해산 요건 확대 해석·월권”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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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혁, 헌재 결정 찬반논란 가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보수·진보 진영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헌재 결정은 법리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정당해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확대해석을 했다”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려면 강령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공산·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명시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헌재가 월권적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 지침은 당원 일부의 행위를 당 차원 행위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이 10만여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에서 어떻게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과거 전력만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통합진보당 해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헌재 결정을 옹호하는 한편 진보진영 재편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현행 헌법 질서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세력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다양성도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재가 결정을 내린 이상 추가 법적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진보 진영이 북한 추종 세력인 자주파와의 인연을 끊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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