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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헌재 결정 소송 대상’ 여부 의견 엇갈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헌재 결정 소송 대상’ 여부 의견 엇갈려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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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 소송’ 법조계 시각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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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오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오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날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법에 위헌 정당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2004년 발간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에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해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헌재의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도 초유의 일이지만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규정돼야 하는데 규정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을 헌재가 결정한 데 대해 법적으로 가려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헌재 결정이 법 논리 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 역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의원직 박탈을 결정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를 통해 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의원직 박탈 자체를 행정 처분으로 봐야할지 그 자체가 논쟁이 된다”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당 해산을 할 때 국회의원직도 상실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헌법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해석을 놓고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체계상 맞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법원 관계자는 “소송 제기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헌재 결정의 옳고 그름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유례없는 이런 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며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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