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퇴직금,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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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일시수령 세금 336만원 내년부터 534만원으로 늘어 독거노인 근로장려금 최대 70만원

10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내년에 퇴직할 예정인 박모(50)씨는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퇴직했다면 1억원을 한꺼번에 받아도 33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534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퇴직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일시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대신 박씨가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하면 3%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금이 300만원으로 대폭 줄고 이마저도 연금을 받을 때 내면 된다. 사실상 분할 납부인 셈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일시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은 3%에서 3~7%로 올라간다. 단, 퇴직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 한번에 받거나 연금으로 받거나 내는 세금은 똑같다. 퇴직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한도 책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예를 들어 민간 연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적 연금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적 연금도 근로소득처럼 각종 공제가 적용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통상 연금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70세가 넘었거나 종신형으로 수령하면 4%만 내면 된다. 연금으로 받거나 80세 이후에 수령하면 3%로 세율이 더 떨어진다. 지금은 나이나 수령 방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율이 5%다.

대신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은 강화했다. 55세가 넘어야 하고 1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지금은 5년만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간주한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총금액의 5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도를 넘으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만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도 일한 만큼 근로장려세(EITC)가 주어진다.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에 한해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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