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재형저축 분기별 300만원씩 가능

김과장, 재형저축 분기별 300만원씩 가능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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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稅히 따져 보자! 생활 속 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가입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2009년 이전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혜택은 올해 종료된다. ‘장마’의 세(稅)테크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대신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눈 돌릴 만하다.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하고 장기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현금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재형저축의 부활이 가장 눈에 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근로자 재산목록 1호’로 불렸다. 하지만 재원이 바닥나면서 1995년 폐지됐다.

새 재형저축은 금리 우대는 없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면제해 준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금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우 85%가량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 이상이고 최장 15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저금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씩 최고 1억 8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연 4% 금리(복리)라면 이자 6691만원에 대한 세금 1030만원(6691만원×15.4%)을 아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재형저축과 같다. 만기 10년 이상 펀드에 넣을 경우 10년간 넣은 돈의 40%(연 24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된다. 지금의 소득세율(6~38%)을 적용하면 적게는 14만 4000원에서 많게는 91만 2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단,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안에 돈을 찾으면 그때까지 받았던 혜택을 ‘뱉어내야’ 한다.





대중교통비는 가급적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대중교통비 100만원을 포함해 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조합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교통비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1900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1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142만 5000원이다. 현재 20%인 신용카드 공제율이 내년부터는 15%로 줄어 올해(150만원)보다 혜택이 줄게 된다. 반면 신용카드로 1600만원을 쓰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400만원이면 총사용액은 2000만원으로 같지만 소득공제 금액은 187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400만원으로 줄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가 600만원으로 늘어나면 공제 금액은 217만 5000원으로 더 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학교 수업 교재비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민간 은행의 역모기지(주택연금) 상품도 주택금융공사 상품과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0만원까지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사별이나 이혼 뒤 혼자 자녀(20세 이하)를 키우는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녀자공제(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 한해 연 50만원 소득공제)나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연 100만원)와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하이브리드차량의 개별소비세(5~8%)를 최대 130만원(교육세 포함)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는 2015년까지 3년 연장됐다.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161원)도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에어컨(월 소비전력량 370㎾h 이상), 냉장고(월 40㎾h 이상), 세탁기(1회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TV(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등 대용량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를 2015년까지 계속 면제해준다. 하지만 가전업계는 “대용량 제품 가운데 1등급은 거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2-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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