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단기보유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다주택·단기보유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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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집사면 1년내 되팔아도 기본세율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투기 목적 거래로 간주됐던 단기 보유자(1~2년)에 대한 양도세율도 완화했다. 또 2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폐지한다. 취득세를 내리라는 시장의 요구에 양도소득세 인하로 답한 셈이다. 주택 거래를 늘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4년부터 다주택자에게 물리던 무거운 양도세율(3가구 이상 60%, 2가구 이상 50%)이 기본세율(6~38%)로 바뀐다. 단기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물리던 것도 완화돼 1년 안에 되팔더라도 40%만 내면 된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아예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를 감안, 한시적으로 2014년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안에 팔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즉, 내년 초에 서울 양천구 목동의 8억원 아파트를 구입해 연말쯤 8억 5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세법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2000만원 가까운 감세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에 구입한 주택을 1년 내에 매각할 때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특례조치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고 양도세율(6~24%)을 적용한 총 납부세액은 679만원이다. 반면 지금처럼 중과율(50%)을 적용받는다면 무려 261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다주택자의 감세 혜택도 적지 않다.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중과율 60%가 적용되면 양도세 1억 685만원을 내야 하지만 중과제 폐지로 기본세율(35%)만 적용받으면 4809만 7500원으로 줄어든다.

리츠(실체형)의 임대주택 소득공제율은 50%에서 100%로 인상되고 적용 기간도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도 액면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많이 사들이게 하려는 유인책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도 폐지됐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는 복부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땅 투기에도 악용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시절 엄격히 금지돼 왔던 제도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 왔다. 땅 주인들로서는 올 하반기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60% 중과라는 세금 폭탄을 앞둔 셈이었으나 이 같은 우려는 없어졌다.

다만 정부는 투기 지역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포인트 추가 과세 제도는 유지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만으로는 푹 꺼진 주택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유예하고 있지만 주택 거래량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매물은 증가하겠지만 가격 하락기에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당장의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찬희·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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