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비상’ 연 7만원 보험료에 4천만원까지 보상

‘태풍비상’ 연 7만원 보험료에 4천만원까지 보상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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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재해작물보험 유리…차량 침수도 보상

대형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어 전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는 관련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유사시 보상받을 수 있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주택 침수가 잦거나 온실 등을 갖추고 농작물을 키우는 국민이라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연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전용면적 70㎡ 면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4천여만원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재해작물보험’도 농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둘 만하다.

사과, 배, 감귤, 단감, 콩, 감자,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 등 재배 농가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피해를 거의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재해작물보험 가입은 2010년 2천여건, 2011년 1만1천여건, 올해 6월까지 19만여건 등 급증하고 있다. 매년 기상 이변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 보험의 손해율은 2009년 105.8%, 2010년 104.6%, 올해 119.5%로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27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경영 불안을 없애자고 만든 보험으로 사업 자체는 적자가 나지만 정책성 보험이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보상받기 어렵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도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운전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침수 시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었다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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