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2개월 업무정지 확정

‘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2개월 업무정지 확정

입력 2017-04-05 15:30
수정 2017-04-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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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또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됐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앞서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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