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한국산 페트 수지 불공정 거래”

美 무역위 “한국산 페트 수지 불공정 거래”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수정 2017-11-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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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체 피해” 만장일치 결정…상무부 반덤핑 관세조사 주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등 5개국 업체의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대(對)미국 수출이 불공정 무역 거래에 해당한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한국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PR뉴스와이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ITC는 지난 8일 한국, 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업체의 페트 수지 불공정 거래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페트는 가볍고 깨지지 않아 음료수병,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되며 합성섬유, 필름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ITC는 오는 20일 상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다음달 11일 이번 결정과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상무부는 ITC의 피해 인정에 따라 예비 반덤핑 관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상무부가 덤핑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한국산 페트 수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DAK아메리카스와 난야플라스틱 등 미 대형 플라스틱 생산업체 4곳이 지난 9월 26일 ITC에 제소하면서 한국 업체의 덤핑 마진이 58.73~103.48%에 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만 업체의 덤핑 마진 추정치 18.47~45.97%나 파키스탄(27.69~59.92%), 인도네시아(8.49~95.0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어서 한국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 업체들은 자국에 페트 수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 등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대미 페트 수지 수출은 2016년 2400만 달러(약 285억원)에서 올 1~6월 6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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