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결정권으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웰다잉 기본법’ 필요”[이순녀의 이사람]

“자기 결정권으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웰다잉 기본법’ 필요”[이순녀의 이사람]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5-03-13 00:05
수정 2025-03-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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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웰다잉 문화 왜 중요한가
韓 병원서 사망 비율 77% 세계 최고
죽음 관련 문제들 능동적 선택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74만명 그쳐

내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주년
인공영양 중단 등 범위 규정 확대
자기 결정권 행사할 수 없는 환자
‘지정대리인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죽음 성찰하는 ‘마지막 이기적 결정’
유언장 통해 뜻 알리고 삶을 정리
가족·사회 도움되는 ‘이타적 결정’
치매 대비 ‘부부 쌍방 후견제’ 활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1024만명)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 누구나 최소 20여년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잘 사는 것(웰빙)을 넘어 잘 나이 들고(웰에이징) 잘 죽는 일(웰다잉)과 관련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웰다잉 운동가인 원혜영(74)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를 만나 초고령 시대에 노년의 주체적인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물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부천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원 대표는 2020년 정계 은퇴 후 웰다잉 문화 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그간의 활동과 소회를 정리한 저서 ‘마지막 이기적 결정’을 출간한 원 대표를 지난 6일 서울 중구 웰다잉문화운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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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웰다잉 문화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웰다잉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늙기 전에 죽었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짧았기 때문에 굳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7%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임종을 맞이한다. 웰다잉은 내가 뜻한 대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과 관련된 일들, 이를테면 연명의료와 장기 기증, 장례 형태, 상속 문제 등을 본인이 사전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기 결정권’이 웰다잉 문화의 핵심이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아닌 가족, 의사, 장례업체 등이 떠맡게 된다. 무책임한 일 아닌가.”

원 대표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연명의료를 주제로 한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됐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한 그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에 앞장섰다.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직접 문서로 밝혀 둘 수 있게 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이 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 2월까지 274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2%였다. 그에 비하면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은 저조한 것 같다.

“미국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한 노인이 65%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아직까지 실천은 잘 안 하는 실정이다. 막연하게 생각만 할 뿐 닥쳐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낯설어 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좁히는 게 웰다잉 문화 운동이다.”

-내년이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년이 된다. 개선해야 할 점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인공호흡 중단은 되지만 인공영양 공급 중단은 안 된다. 미국, 대만, 유럽 다수 국가는 인공영양 및 수분 공급 중단을 연명의료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게 인공영양 공급을 중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조력 존엄사법 제정 논란도 뜨겁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국민이 82%라는 설문조사도 있다.

“조력 존엄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존엄한 죽음으로 이끄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엄사와는 의미가 다르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중대한 일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윤리 및 법적인 측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웰다잉 문화의 한 축으로 유언장 쓰기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을 예방하려면 유언장을 반드시 써야 한다. 연명의료 여부와 장례 절차, 상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상속 분쟁이 이혼소송 건수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없었다. 일부 지배계층 말고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기에 굳이 유언장을 쓸 이유가 없었다. 1940~50년대부터 부를 축적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세상을 뜨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언장을 써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렇지만 남들도 안 쓰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핑계로 회피한다. 부자만 유언장을 써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편견이다.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내 뜻대로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일본처럼 유언장 공적 보관 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사후에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나누는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 좋겠다.”

-유언장은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은퇴 시점에 한 번쯤 써 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면서 현재 자기 삶의 좌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언장은 손 가는 대로 일단 작성해 보라고 얘기한다. 쓰다가 막히면 중단해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찢어 버려도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써 보라.”

-장례 문화를 웰다잉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영정 사진, 수의, 관, 제단 꽃장식 등 장례에 관한 항목들을 미리 결정해 놓으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배웅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평소 가까웠던 지인들을 초청해 생전 장례식을 여는 것도 좋은 이벤트다. 기회가 된다면 웨딩플래너처럼 생전 장례식 컨설턴트로 봉사하고 싶다.”

-치매도 초고령 시대의 중대 과제다.

“요즘 사람들이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 84세 이상은 40%가 치매 환자라고 한다. 치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해 자신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남은 사람이 후견인 역할을 하는 ‘부부 쌍방 후견 계약’ 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웰다잉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초유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자기 결정권을 통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웰다잉 기본법 제정으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웰다잉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책의 제목인 ‘마지막 이기적 결정’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자신의 뜻을 알리는 유언장, 자신이 원하는 치료와 원하지 않는 치료, 마지막에 바라는 돌봄 방식, 스스로 정리하는 삶의 기록, 자신이 원하는 추모 등이다.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지만 가족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이타적 결정이다.”

-웰다잉 운동을 하면서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고 품위 있게 만든다. 웰다잉 운동을 통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을 더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정계 은퇴 후 웰다잉 운동에만 전념해 온 원 대표는 이달 초 국회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 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5년간 정치와 선을 긋고 지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가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정치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극심해진 현상에 대해 원 대표는 “걱정이 크다”면서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외려 방관하거나 편승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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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원혜영 대표는

서울대 재학 중 민주화 운동으로 세 차례 복역, 두 차례 제적됐다. 풀무원식품을 창업해 6년간 경영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5선 의원이다. 민선 2·3대 부천시장을 역임했다. 2020년 제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웰다잉 전도사로 인생 3막을 시작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5-03-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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