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법안
소송 남발·해외 투기자본 공격 위험
기업들 신사업 투자 등 차질 우려
자본시장법 개정 ‘핀셋 개선’ 선호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해당 사건 공소제기 담당 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론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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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상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재계에서 반대해 온 상법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지난달 폐기됐지만 야당은 입법 추진 의지가 여전하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개인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인수합병(M&A), 새로운 신사업 투자도 사실상 작동하지 못할 거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법 개정은 회사 경영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여당의 반대와 주주 보호를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돼 있다. 당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중에 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상법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워낙 정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상법 개정안은 100만곳이 넘는 상장·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본시장법안은 2500여곳의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계도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핀셋’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에서 합병비율 산정 방식 개선과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자회사 공모 신주 우선 배정 등을 담은 윤 위원장 안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좀더 넓은 범위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건 변수다.
재계는 또 국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기업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정치적 목적의 남용 가능성 등과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달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야당의 입법 추진 의지가 여전해 재발의 가능성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보다는 오히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법안을 자꾸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회사와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이사회 역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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