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통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는 많다. 1980년대 일본의 독자적인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 규제를 빌미로 슈퍼 301조를 발동해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두 손을 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보했다.
1989년 유럽은 소고기 성장 촉진용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미국은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이란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유럽산 돼지고기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해 유럽의 관세 면제 조치를 얻어냈다. 또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기술산업 보조금 등을 문제 삼아 25% 관세를 부과한 끝에 2020년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이끌었다. 이처럼 관세폭탄은 물론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고 양자 협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 전략이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철폐를 건의했다.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뇌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거쳐 어렵게 합의한 한미 협상을 무효화할 심산이다.
다음달 2일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평가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인 미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로비도 만만치 않다. USTR도 이미 검역·위생 조치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한 상태다. 8위 대미무역 흑자국인 우리로선 또 비상이 걸렸다.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가뜩이나 열악한 농축산물 시장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25-03-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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