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자 5% 넘은 상속세 개혁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
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
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
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
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
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
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
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
여야의 ‘상속세 정치학’
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
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
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
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
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
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
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
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
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
여야의 ‘상속세 정치학’
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
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
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인 지난 4일 “상속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향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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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90%에 달했는데, 부자들이 주로 일본인 적산(敵産·적국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일궜다고 보고, 이들의 특혜를 회수해 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한 여파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인 1960년대 민간의 경제 참여가 절실해지면서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졌다가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75%까지 치솟았다. 이후 세계화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주로 가족 간 돈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장 사적인 세금일 것 같지만 상속세엔 이처럼 한 사회의 성장 전략과 부의 재분배 철학, 국제화 지표가 때마다 녹아 들어 있었다.


#2. 해외 상속세? 없는데 있습니다
23년 만의 개편 논의. 재계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주장을 이어 온 터다. 이 통계는 진실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들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나 자본취득세 등을 통해 상속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유산세의 기본공제액은 129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해 미국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간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사망 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해외와 비교되는 한국 상속세의 특이점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산세는 상속받을 인원이나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고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다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상속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때 현행 제도의 각종 공제를 제하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면 약 38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누군가 남긴 100억원을 100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1인당 38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고 6200만원을 세후 받게 된다. 반면 고인이 1억원을 남겼고 이것을 총 1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5억원)보다 적은 1억원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이때 상속인은 1억원 전액을 받는다.
#3.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
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15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아내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남편 사망 시 아내가 상속받는 금액은 7억 5000만원인데,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로 모두 커버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명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생기는 불합리가 있다.
생전 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된다. 부모가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지지자들은 이를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으로 잔여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상속·증여 상담 마케팅을 펴고 있다. 애초에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낸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불필요한 마케팅이다. 더욱이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증여 등 준비가 덜 돼 있을 여지가 큰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한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마치 ‘사망 범칙금’을 받은 듯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현행 체계다.
#4. 상속세 대응=범행? 수사당국의 시선
기업 얘기로 하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었다면, 기업을 일궈 낸 큰 부자들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할증한다.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 기업들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비상장사 주식 활용,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최대주주가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상속세를 줄이거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 가기 위한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범행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상식적 동의에 기댄 수사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창업주 사망 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각이나 회사와의 금전거래에 의존하거나 아예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망자 재산을 결산하듯 거액을 단기간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다.
#5. 종부세 표심, 상속세 표심에선 바뀔까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는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나는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담이다. 지난해 당정은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해결법 중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이 표를 셈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표 차이가 24만여표였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력 안에 든 중산층에서 석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표심을 잡아야 할 이른바 ‘산토끼’들이 모여 있는 뒷산 어딘가를 공략하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만 주력하는 ‘상속세 정치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전략만으로는 상속세에서 덜 걷힐 세금을 충당해서 걷을 세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에 발목이 잡힌 경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정치인가, 국가의 정치인가. 중산층 세 부담이라는 나무부터 봐야 하나, 상속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라는 숲까지 봐야 하나.
적산 기업가를 표적 삼을 때는 90%였다가 경제개발을 위해선 30%로 낮아졌던 역사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의 결론 역시 한국 경제 방향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03-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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