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이참에 가리자

[사설]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이참에 가리자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엊그제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라 의혹을 제기해온 강용석 의원은 어제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고삐를 더욱 조였다. 정치공세로 여겨 4월 선거가 끝난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박시장으로서도 더 이상 덮어둘 수만은 없게 됐다. 서울시장이 공인인 만큼 아들의 병역의혹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 참에 의혹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신씨의 병역의혹의 핵심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지난해 12월 신체검사 재검에서 제출한 의료자료의 진위여부다. 주신씨는 지난해 9월 공군에 입대했다 허리이상으로 귀가한 뒤 3개월 뒤인 12월 재검에서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강 의원은 문제의 허리디스크 진단서는 고도비만자에 나오는 것으로, 홀쭉한 주신씨의 체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드 병원 의사도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또 주신씨에게 디스크판정을 내린 의사는 병역비리 전력이 있다고 한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주신씨의 허리디스크 진단서와 병무청의 CT(컴퓨터단층촬영)자료가 일치하는 만큼 병역 판정에 의혹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검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병역은 두차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고배를 마실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다. 박 시장 측이나 병무청 모두 병역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리디스크 진단서도 전문가의 입회하에 본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 의원도 이번 일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고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2012-02-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