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가족친화와 아이돌봄, 출산율 반등 이어 갈 해법

[공직자의 창] 가족친화와 아이돌봄, 출산율 반등 이어 갈 해법

입력 2025-03-11 00:03
수정 2025-03-1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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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족 친화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만난 기업들의 저출생 해결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인 슈프리마의 한 직원은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서 둘째를 낳을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와 자율 시차출퇴근제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다는 그의 경험담은 감동을 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이런 회사가 곳곳에 생겨 더는 부럽지 않을 만큼 흔히 볼 수 있다면 출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2019년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해결했다면 출산율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와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가족 친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출산·돌봄 지원, 유연근무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6500여곳이 인증받았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증기업은 미인증기업보다 육아휴직 활용률은 높고 이직률은 감소하는 등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인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족 친화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비율은 여전히 낮다.

이에 여가부는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와 신용보증 보증료 감면 제도를 도입했고 많은 기업이 바랐던 세무·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돌봄 공백 가구를 위한 가정 돌봄 서비스로, 지난해 11만 8000가구가 이용하는 등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용자 중에는 7년 만에 얻은 쌍둥이를 경력 단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다거나, 인도네시아인 아내가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분도 있었다. 다만 돌보미 연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 양성 교육기관 확대, 활동 수당 인상, 영아 돌봄 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아이돌보미 교육 시간을 단축(40시간)했으며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완화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 돌봄사’ 국가 자격제도와 민간 육아도우미 검증 장치를 도입하는 법안도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기업의 돌봄 지원, 가족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정 내 출산·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면 9년 만의 저출생 추세 반전 유지라는 긍정적 전망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가부부터 앞장서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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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5-03-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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