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은 부담”… 퇴직 후 재고용 ‘대세’[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3>]

대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은 부담”… 퇴직 후 재고용 ‘대세’[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3>]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2-01 18:29
수정 2024-1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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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계속 고용’ 현실은

기업마다 다른 고용 연장 방식
현대차·포스코, 퇴직 후 재고용 시행
‘숙련자 확보’ 동국제강은 일률 연장
KT는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 높여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발목’
경총 “대기업 등 일부만 혜택 가능성”
일각 “재고용, 임금 하락 견인 우려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방향 논의를”
산업계 전반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높은 임금 부담을 우려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다만 숙련된 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선 관심을 보인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부담스럽지만 기업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의 미스매칭,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를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조정 등을 통해 법정 정년(만 60세)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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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 바람이 불고 있다. 사측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신입사원 수준의 연봉으로 고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근로자 역시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낮지 않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 퇴직자 가운데 기술직(생산직)을 대상으로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엔 재고용 기간이 1년이었으나 기아는 지난해 기간을 2년으로 늘렸고 현대차도 올해 2년으로 늘렸다. 특히 영업직도 본인이 희망하면 1년 더 일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고령인력 1만 3000명을 재고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그동안 뭘 먹고 살란 말이냐”며 “언젠가는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정년 연장은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일개 기업에서 먼저 정년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하고 다른 데서 소득을 얻기 어려운데 촉탁직이지만 당장 익숙한 일을 하면서 급여도 보장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했다.

철강업체인 포스코도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해 정년 퇴직자의 70%를 재고용하기로 협의했다. 고용 기간은 1년 단위이며 필요에 따라 2년까지 연장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을 선택한 기업도 있다. 동국제강은 2022년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높였고 지난 3월에는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 동국제강·동국씨엠 전체 임직원 약 2500명이 정년 연장 대상자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숙련 인력을 계속 확보하려는 회사와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며 서로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동국제강이 ‘특이 케이스’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국제강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3.8년으로 포스코(17.4년)보다 짧다. 숙련 기술자를 지키려면 정년 연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동통신사는 정년 연장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KT는 지난 7월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을 기존 만 57세에서 58세로 높이는 데 합의했고 나이와 관계없이 월 임금의 80%를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현재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직이 잦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정년 연장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다. IT 업계는 대부분 20~40대 직원들이 근무하고 평균 연령이 30대일 정도로 젊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라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121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67.8%가 정년을 연장하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다. 계속 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는 71.9%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정년 연장(24.8%), 정년 폐지(3.3%) 순으로 답했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를 탈피해야 정년 연장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기관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일부만 혜택을 받는 정년 연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칫하면 고용주가 ‘임금을 깎아서 줘도 되겠구나’라는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해당 직종의 임금 수준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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