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제명 연기…당기위, 6일 2차 소명 통보

이석기·김재연 제명 연기…당기위, 6일 2차 소명 통보

입력 2012-06-03 00:00
수정 2012-06-03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이 요구한 소명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미지 확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3일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비례대표 사퇴문제를 다루려고 열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3일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비례대표 사퇴문제를 다루려고 열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당 당기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등 비례대표 후보 4명에 대해 오는 6일 오후 2시 당기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명일정을 확정했다.

당기위는 또 이들에게 참석 여부는 하루 전인 5일 오후 6시까지 당기위 간사에게 유선으로 통보할 것과, 서면 소명은 5일 자정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

당기위는 이들이 이번 결정에도 불응하면 소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제명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