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긴급]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4-06-10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기권, 무효까지 포함해 사실상 31표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셈이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의원 6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반대표 8표와 기권·무효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직후 회의장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정치는 실종됐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고 유신시계로 회귀했다”면서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저와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부터는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법원의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시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이르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