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않고 ‘李의 허위사실 공표’ 증거 정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열리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법적 논거를 가다듬는 데 주력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오늘은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의 소환 조사 없이 증거 정리 등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39·구속)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묵인하고 당에 건네 폭로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보 조작을 도운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37)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재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등 국민의당 윗선 또한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와 마찬가지로 제보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상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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