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처리 수순
28일 국회 본회의. 뉴스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또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