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65세 2034년까지 단계적 연장 추진

與, 정년 65세 2034년까지 단계적 연장 추진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11-05 19:37
수정 2024-11-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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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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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가운데)과 이헌승, 김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4.10.31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정년 연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년 60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년인 60세를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전에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1차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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