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경호구역이라 불가” 수색 불허 방침
지난해 9월 취임 ‘그림자 수행’하며 가까이서 보좌
노상원과 근무 인연도… “계엄 상황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신임 경호처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낸 것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결정이었다.
3일 오전 공수처 직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박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1964년 충남 공주 출생으로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시작해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기획 부서를 거쳤다. 2010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뒤 재직 중 사직하고 정계에 진출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13년 6월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했다. 이때 ‘계엄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세종시에서 다시 출마했지만 재차 고배를 마신 박 처장은 이후 새누리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과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를 지냈다.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되며 공직에 복귀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해 왔고,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인사로도 지목돼 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호처는 박 처장이 계엄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저녁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게 접견 연락을 했으며, 접견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접견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처장은 노 전 사령관과 2015년 경호실 차장 퇴임 이후 전혀 연락한 바 없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종준 힘내라”를 외치며 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박 처장을 응원하는가 하면 같은 시간대 구글에선 ‘경호처장’ 검색량이 1000%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 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히며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