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개 계좌 개설 보장키로
불법체류 →체류자격위반 개정
앞으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는 압류 걱정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압류금지 통장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좌를 통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최소한의 생계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 게 특징이다.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현재 최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 추진해 ‘이재명표 법안’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신용 불량이면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돼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가결됐다.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번 참사와 관련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5-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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