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정보협정 29일 체결” 야권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정부 “韓日정보협정 29일 체결” 야권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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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당초 계획대로 29일 체결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졸속 추진, 눈치 보기 협정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러나 관련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새누리당도 “정보보호협정과 양국 과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 한·일 양국의 군사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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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해 11월 13일 부산 동쪽 해상에서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을 하고 있다. 1999년부터 양국 간 해양 공조 체계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해 11월 13일 부산 동쪽 해상에서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을 하고 있다. 1999년부터 양국 간 해양 공조 체계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이 협정과 맞물려 논의해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군수지원협정은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수품과 각종 관련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보호협정과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협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9일 오후 한·일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 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 재가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정부 당국자는 “정보보호협정은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야당에도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 협정이 ‘군사협정’에 준하는 사실상의 조약인 만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결과 이번 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별개의 사안으로 제한적이고 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이라며 선을 그은 뒤 “독도·위안부 문제 등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과 달리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의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2010년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약 1년 6개월간 양국이 두 협정에 대해 논의를 해 왔고 지난 5월 실무 차원의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고 국민 정서가 성숙될 때까지….”라고 언급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협정을 재추진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춘규 선임기자·김미경기자

taein@seoul.co.kr

2012-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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