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불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예외’를 적시한 이순형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맞섰다.
대리인단은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것이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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