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집행 때와 달라” 경호처 직원들, 휴가내는 등 사실상 길 터줬다

“1차 집행 때와 달라” 경호처 직원들, 휴가내는 등 사실상 길 터줬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15 10:46
수정 2025-01-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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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초소. 2025.1.15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초소. 2025.1.15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는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지휘부는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으며 충돌을 피했다.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 방침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호관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경호처 직원 설득에 공을 들였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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