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 실명제법·증여세 포탈 ‘저울질’

시형씨 실명제법·증여세 포탈 ‘저울질’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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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1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사법처리 대상자를 7~8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눈 감은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광범 특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눈 감은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광범 특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백준·김인종 배임혐의 검토

현재까지 특검팀이 밝힌 피의자는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와 또 다른 경호처 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이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 부지 매입 자금을 관리한 김세욱(58·별건 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시형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시형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형씨가 특검 소환조사에서 검찰 서면진술서의 내용을 일부 번복하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이 알려준 방법대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산 다음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할 생각이었다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시형씨에 대해서는 증여세 포탈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은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형씨의 경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12억원을 자력이 아닌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6억원과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으로 마련해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형씨가 차용증을 작성했고, 빌린 돈으로 이자를 낸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 전 경호처장 등은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내는 방식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다.

●“김여사 서면조사 완벽히 소명안돼”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 회장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수사를 마쳤다. 임 전 실장은 특검팀의 서면 질의서에 따라 지난 12일 답변서를 특검팀에 보냈고, 김 여사와 박씨는 이날 서면 질의서 없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 보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서면 진술서에 대해 “완벽히 소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은 조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7명의 피고발인 전원을 범죄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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