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 있다” 판단…대치중 폭언·욕설 자제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과 한국전력 측에 주민들의 통행과 식사 제공을 막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하지 말라고 현장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직원 10명을 파견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인권위는 우선 경찰과 한전에 주민의 공사장 가림막 주변 통행을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 정상영 조사총괄과 기획조사팀장은 “최소한의 통행조차 허락되지 않으면 주민이 좌절감에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통행을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공사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다른 주민들이 점심을 갖다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정신을 잃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또 대치 중에 한전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반말이나 폭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대치 과정에서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한전 직원의 고의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밀양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밀양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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