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비자금’ 숨겨놓은 ‘선대 차명재산’ 수사

檢 ‘CJ 비자금’ 숨겨놓은 ‘선대 차명재산’ 수사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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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ㆍ버진아일랜드 등 4~5개국에 국제공조 요청 2008년 세금 1천700억원 적정 여부·실명 미전환 재산 은닉 조사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으로 CJ그룹 소속 상장사 시가총액 1조1천억원이 증발했다.  연합뉴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으로 CJ그룹 소속 상장사 시가총액 1조1천억원이 증발했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 측이 2008년 차명재산 관련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차명재산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만약 차명재산이 더 있다면 이는 상속 재산 등 정상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라 비자금이며 그 규모는 수백억원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28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2008년 차명재산 관련 세금 1천700억원을 내는 과정에서 과세 근거가 된 차명재산을 누락·은닉했는지, 납세 규모는 적정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측은 당시 차명재산이 “선대(先代)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며 1천700억원을 냈지만 검찰은 과세 대상이 모두 상속 재산인지, 이 가운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례와 조세범처벌법상 단순히 납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 소득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세 징수를 면하려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

검찰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과 CJ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세무조사 및 회사 재무 자료를 토대로 허위·이중 장부, 과세 근거 소득액의 고의적인 누락·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CJ그룹이 차명계좌와 해외 비자금을 운용한 통로로 활용한 조세피난처 등 4∼5개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가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자산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어서 CJ측의 의심스런 주식 거래, 차명 계좌 운용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2008년 당시 자진 납부한 세금은 항목별로 차명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의제 증여세 860억원, 차명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7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룹 측은 “차명재산이 4천억원대 규모로 알려졌지만 자체 파악한 결과 가장 많았을 때 약 3천억원대 규모로 알고 있다”며 “당국에 신고하고 모두 실명화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CJ그룹 차명재산은 2008년 경찰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모 전 재무2팀장이 살인교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씨 진술에 따르면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경우 2008년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4조5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미납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더해 1천829억여원을 냈으며 차명계좌 보유로 인한 증여세도 약 5천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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