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씨 소환…비자금 수사 2막 올랐다

전두환 차남 재용씨 소환…비자금 수사 2막 올랐다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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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측근 이어 직계가족 조사 시작 ‘고강도 압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차남 재용씨를 3일 오전 전격 소환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확보를 위해 금융재산·부동산·채권·미술품 등 크게 4갈래를 중심으로 전씨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씨의 직계 가족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전씨 측의 추징금 ‘자진 납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의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재용씨의 부인인 전 탤런트 박상아씨 명의로 지난 2003년 애틀랜타에, 2005년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사들인 고급 주택의 매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핵심 인물인 전 전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핵심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의혹 수사의 경우 제보자나 참고인 등을 먼저 조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임의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한다.

이처럼 의미 있는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탄탄히 확보한 뒤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체포하는 수순을 밟는다.

그동안 검찰은 전씨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녀들의 회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 시행에 따라 7월16일 전씨 일가 재산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중에서도 재용씨를 가장 먼저 소환함에 따라 ‘비자금 유입’을 확인할 약한 고리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미 재용씨에게 오산 땅을 헐값에 넘겨 조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는 외삼촌 이창석씨는 지난달 19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재용씨의 부인인 박상아씨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미국 소유 주택의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3남1녀 가운데 부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재용씨가 유일하다.

검찰이 전격 소환한 재용씨는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재용씨의 조사 경과와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할지, 사법처리 방안을 강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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