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추징금’ 다른 길 걷는 친구 전두환·노태우

’거액 추징금’ 다른 길 걷는 친구 전두환·노태우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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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일가는 고강도 수사 직면…노씨는 완납 합의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가의 독촉을 받아온 전두환(82), 노태우(81) 두 전직 대통령의 대조적인 행보가 검찰 수사와 맞물려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인 ‘60년 지기’ 친구이자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이어받은 사이다. 12·12 군사반란 사태로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육군 내 요직도 전씨와 노씨가 번갈아 차지하는 등 ‘각별한 관계’였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씨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반면 노씨는 소극적이고 꼼꼼한 스타일이어서 둘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고 알려졌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들은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1997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당시 전씨에게는 2천205억원, 노씨에게는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전씨는 최근까지도 1천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노씨의 경우 국고에 귀속된 비자금 등을 포함해 상당액이 환수돼 230억여원이 남았다.

거액의 추징금이 20년 가까이 납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징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이 특별팀을 꾸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악화된 여론과 검찰의 환수 움직임에 대처하는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은 사뭇 달랐다.

노씨는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본인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과 나눠 내기로 지난 2일 최종 합의하고 조만간 완납하기로 했다.

반면 전씨는 여러 번의 가족회의에서도 자진 납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3일 오전에는 차남 재용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맞이했다.

검찰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씨 측이 미납 추징금 납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자진 납부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납부한다면 얼마나 환수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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