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재용씨,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왜?

피의자 전재용씨,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왜?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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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검찰 수사팀에 먼저 전화해 “출석하겠다”혐의 인정·자진 납부 가능성 주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변호인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용씨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검찰로 연락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모습은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의 통상적인 행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재용씨가 가족을 대표해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거나 자신 몫의 ‘일정 재산 자진납부’ 등의 뜻을 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 재용씨, “출석하겠다” 먼저 연락

검찰 등에 따르면 재용씨 측은 지난 2일 저녁 수사팀에 갑자기 연락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조사를 받고 싶으며 가능하면 그 시점은 3일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며칠의 여유를 둔 상태에서 몇 개 날짜를 놓고 조율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재용씨의 출두는 외형상 검찰의 소환 조사이지만 본인이 ‘언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오는 ‘자진 출석’에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다.

수사팀은 재용씨 측 연락을 받고 보안 등의 문제를 고려해 이날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동의한 재용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출석했다.

애초 수사팀은 이번 주 중후반쯤 재용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까지도 ‘전씨 자녀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 물음에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었다.

검찰은 재용씨 같은 핵심 인물의 경우 가급적 한두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미리 혐의를 최대한 확인해 두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용씨가 ‘조기’ 출석하면서 검찰의 수사 일정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피의자 재용씨, 변호인 없이 출석…왜?

재용씨가 변호인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일단 재용씨가 검찰이 제기한 각종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설령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인의 입회 하에 꼼꼼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유력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작성된 조서는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용씨가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기로 한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향후 신병처리 등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일 수 있다.

재용씨는 지난 2004년에도 증여세 탈세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재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외삼촌 이창석씨가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매·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124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고 재용씨는 공모자로 지목된 상태다.

미국 애틀랜타와 LA에 고급 주택을 사들이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까지 있다.

재용씨가 부친의 미납 추징금 중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자진해서 내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미 재용씨와 연관된 오산 땅 일부와 재용씨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 이태원의 고급 빌라, 비엘에셋 명의로 보유했던 빌라 2채를 모두 압류했다.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게 돕겠다거나 압류 해제 대신 다른 재산으로 추징금을 내겠다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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