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파업 노조 본부·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경찰, 철도파업 노조 본부·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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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7일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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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철도회관에 위치한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철도회관에 위치한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6분께 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약 6시간여 동안 컴퓨터 하드디스크, 책, 선전물, 회의자료 등 박스 8개 분량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노조 사무실 인근에는 경찰 300여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도노조 건물 주변에 대형 매트리스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를 구성해 추적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대법원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철도노조는 절차와 목적, 방법 모두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파업의 예봉을 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 이날로 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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