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노조 지도부 체포는 국제기준 위반”

국제운수노련 “노조 지도부 체포는 국제기준 위반”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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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불법행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것”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직원들을 대량 직위 해제해 노사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지역·수도권 노선에 투입돼야 할 필수유지인력이 화물·KTX 열차 운행에 투입되는 등 필수유지업무제도도 남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철도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위치에 교육이 전혀 안 됐거나 불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정부기관부터 승객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코레일이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 캠페인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각국 철도회사에 현대 로템 열차와 같은 한국의 해외 수출품 계약을 재고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파업 이후 한국 정부가 노조에 취한 불법적 행위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은 세계 178개국 708개 운수노조로 구성된 운수노동조합 국제연맹으로 약 500만명의 운수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국제운수노련 고위급 대표단은 한국의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 10일 입국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철도사고 조사 활동 등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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