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물품을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3천원을 결제한 후 택배사에 맡길 수 있다. 31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이 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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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물품을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3천원을 결제한 후 택배사에 맡길 수 있다. 31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이 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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